“적법한 주택조합 추진 불법 매도 억울”

2015.12.29 20:54:18 9면

이천시 안흥동 주택조합 시행사 H개발산업, 이미지 실추 하소연

市, ‘허위·과장광고’ 공고



“현수막 부착 잘못은 인정…

주택법 절차따라 조합원 모집”

“홍보 현수막을 지정한 게시대에 걸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 다만 주택법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설립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 중인데 이천시가 마치 모든 것이 불법인 양 매도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처사다”

이천시 안흥동 소재 ‘(가칭)안흥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 시행사인 H개발산업의 하소연이다.

이천시가 홈페이지에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광고에 허위·과장 광고라고 공고하면서 이미지 실추 등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H개발산업은 29일 “현행 주택법(제32조)상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은 부지매입(80%이상), 조합원 모집(50%이상)을 통해 이 요건이 갖춰지면 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사업부지에 대해 토지매입이 90%이상 완료됐고 조합원 모집이 마무리되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주택법에 저촉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법에 의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마치 불법으로 얼룩진 사업인 양 매도해 엄청난 이미지 손상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행사 측의 주장이다.

이천시 관계자가 주장한 불법은 플래카드를 규정된 게시대에 걸지 않은 것이 전부다.

현재 조합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부지(안흥동 279-2번지 일원)에 대해 각종 인·허가 및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시의 허위·과장 광고 주장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행사인 H개발산업이 떠안게 됐다.

H개발산업 관계자는 “시가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내몰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치 분양광고인 양 전단지가 나돌고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어 시민들이 현혹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실체가 없는 조합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조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김웅섭 기자 1282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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