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가 지난 4일부터 경찰관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찰 민원포털’ 서비스 항목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의무경찰 지원 시스템 등 기존 대국민 시스템의 분산된 민원처리 기능을 통합, 온라인 접수 및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민원을 47종까지(종전 32종) 확대했으며 안전기준 초과 승차차량 또는 차로폭 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기능 등을 추가해 대시민 경찰민원 처리가 더욱 편리해졌다.
홈페이지는 네이버 등 주요포털에서 ‘경찰 민원포털’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minwon.police.go.kr’을 입력 또는 사이버경찰청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여주=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