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11일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휴대전화를 매입,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장물취득)로 김모(35)씨를 구속하고, 신모(50)씨 등 택시기사 30명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이천과 충주 일대에서 택시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분실 휴대전화를 사겠다”며 명함을 돌린 뒤 1대당 5만~30만원에 33대(매입비 128만원)를 사들여 되팔아 12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택시기사들에게 산 분실 휴대전화를 서울의 수집책에게 1대당 4만~5만원의 웃돈을 붙여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절도 등 전과 10범인 김씨의 범행은 “분실 휴대전화를 산다며 명함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 휴대전화 수집책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연락처 대신 특정 장소에서 자신들만 아는 수신호로 거래를 해 추적이 쉽지 않았다”며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