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내일 선거법등 처리시도

2004.02.08 00:00:00

활동시한 만료..본회의 표결 가능성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개정안 등 정치개혁관련입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국회의원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등 핵심쟁점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9일로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끝나게 됨에 따라 정개특위가 막판에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협상이 표류하게 돼 법안 처리가 상당 정도 지연되고 결국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17대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총선출마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사퇴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지방의원 및 공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특위내에선 국회의원정수를 현행대로 273명선을 유지하되 작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선거구 평균인구수의 상하 50%인 10만6천579~31만9천738명을 인구상하한선으로 정해 지역구를 먼저 획정한 뒤 이와 연동시켜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정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고 이를 각 당 지도부에 추인받기로 한 상태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구 및 신설대상 선거구는 서울 성동, 대구 동, 인천 계양, 수원 영통 등 18개, 통.폐합대상 선거구는 대구 중, 경기 여주, 강원 영월.평창 등 20개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또 전체 지역구수는 현재 227개보다 7개 정도 증가한 234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9일 오전 있을 각 당 회의에서 정개특위안 수용여부가 법안 처리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임춘원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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