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논란

2016.01.14 20:01:39 6면

‘85㎡당 1대’ 조례안 입법예고
세대수 지나치게 제한 ‘뾰로통’
지역 건설경기 악영향 우려도

이천시가 부설주차장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건설경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두 달만에 한층 더 강화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이나 관련 사업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이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오피스텔·원룸 85㎡이하 세대당 1대, 85㎡초과는 70㎡당 1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집단으로 반대 서명서가 제출되는가 하면 한 시민은 조목조목 반대 입장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오피스텔 및 원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85㎡ 당 1대’는 기존의 토지개발계획 전면 재수정에 따른 부동산시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개정 조례안 적용시 세대수가 지나치게 제한되며 개발수익보다 공사비 등 투입비 증가로 손해가 발생 이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기관의 권한 남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공장인력 주거공간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심지나 상업지역에서는 소규모 주택공급은 불가능해 질 것”이라며 “기존에 개발된 원룸형 주택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시 담당부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조례는 주차장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이고 금번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반대의견과 관련)개발사업자 등 특정인들의 반대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가 추진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향후 절차는 이천시규제심의원회를 거쳐 이천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시행된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김웅섭 기자 1282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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