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부설주차장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건설경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두 달만에 한층 더 강화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이나 관련 사업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이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오피스텔·원룸 85㎡이하 세대당 1대, 85㎡초과는 70㎡당 1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집단으로 반대 서명서가 제출되는가 하면 한 시민은 조목조목 반대 입장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오피스텔 및 원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85㎡ 당 1대’는 기존의 토지개발계획 전면 재수정에 따른 부동산시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개정 조례안 적용시 세대수가 지나치게 제한되며 개발수익보다 공사비 등 투입비 증가로 손해가 발생 이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기관의 권한 남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공장인력 주거공간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심지나 상업지역에서는 소규모 주택공급은 불가능해 질 것”이라며 “기존에 개발된 원룸형 주택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시 담당부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조례는 주차장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이고 금번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반대의견과 관련)개발사업자 등 특정인들의 반대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가 추진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향후 절차는 이천시규제심의원회를 거쳐 이천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시행된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