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 인사 총선후 실시

2004.02.09 00:00:00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이상급에 대한 인사를 4월 총선 이후에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에서 진행중인 대선자금 수사와 오는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수사 일정을 감안해 고검검사급 인사 및 검사장급 인사를 총선 이후에 실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리에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7~8월께 중간간부 이상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연수원 21기 출신 평검사들에게 해당하는 부부장 승진 인사를 포함한 평검사 인사를 오는 18일께 예정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