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6)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군 등의 폭행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천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지난달 23일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6월쯤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사건 당일 폭행 행위로만 이들을 기소했다.
B씨는 A군 등의 폭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를 통해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학생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아 검찰은 이 학생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구속 기소된 A군 등 2명은 지난 11일 경찰에 구속됐다가 21∼22일 열린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처음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을 때 피해 교사가 크게 꾸짖지 않자 계속 비행을 저지르다가 사건 당일 폭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