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받은 공탁금, 성폭력 상담소 기부

2016.02.23 20:40:16 11면

노상 음주소란 행위 신고 출동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회부
여주署 홍문지구대 배민수 경장·이태석 순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가 피해자인 경찰에게 공탁한 40만원에 대해 피해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여주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여주경찰서 홍문지구대 소속 배민수 경장과 이태석 순경.

이 공탁금은 지난해 8월30일 여흥로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문지구대 소속 배 경장과 이 순경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공탁한 것이다.

형사공탁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액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10년간 보관했다가 국고로 환수된다.

배 경장과 이 순경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 합의금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합의를 거부한 가운데 공탁금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여주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 전달했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김웅섭 기자 1282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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