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대가 식사제공 무더기 수사의뢰

2004.02.11 00:00:00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식사 접대를 한 17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와 자원봉사자, 대접을 받고 입당원서를 작성한 유권자 등 20여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남 선관위에 따르면 17대 총선 하남시 입후보예정자인 K씨의 자원봉사자 Y씨 등 2명은 지난달 13일 하남시 모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L씨 등 20여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이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이들 입후보 예정자 K씨와 자원봉사자 2명,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20여명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하남시 선관위는 지역내 선거부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최준영기자 cj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