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정비계획 승인

2004.02.12 00:00:00

광주시는 팔당광역상수원보호구역내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비계획을 경기도에 승인신청해 남종면 금사리 구터를 지난 3일 수도권 한강수계로서는 최초로 승인받았다.
12일 시에 따르면 당초 시가 신청한 지역은 초월, 퇴촌, 남종, 중부면 등 22개 자연부락이었으나 금사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부족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부적합 등의 사유로 향후 대책 마련까지 환경정비계획이 유보됐다.
환경정비계획은 하수도 정비가 완료된 자연부락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상수원 관리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정되면 총 호수의 5%범위 내에서 음식점 용도변경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이 일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환경정비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 확대와 규제완화를 위해 여러차례 검토됐으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승인받지 못했다.
다만 하수도 용량증대와 지적고시 이행을 조건으로 1개 마을이 승인됨으로써 앞으로 하수도 정비계획 반영결과에 따라 나머지 21개 마을도 승인여건을 마련했다.
김유근기자 ky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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