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매년 4월 ‘세월호 추념의 달’ 지정 추진

2016.03.31 21:30:02 9면

관련 교육규칙 제정준비 돌입
한달 전체 지정은 전국 최초
일선 학교 추념행사·안전교육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을 추념학 위해 매년 4월을 세월호 추념의 달로 만들기 위해 나섰다.

시교육청은 생명과 인권 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및 생명·인권·안전교육의 달’로 지정하는 인천시교육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교육규칙 제정을 위해 법제처에 관련 규칙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정 준비에 돌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이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한 바 있다.

인천은 4월 전체 한달을 추념의 달로 지정하며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추념의 달에는 일선 학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추념행사와 더불어 생명과 인권,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세월호 희생자 추념식에서는 ‘생명·안전·인권을 위한 인천교육선언’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인천에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맞춰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도 개관한다.

부평구에 위치한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동묘지) 내에 정부 예산 30억원을 들여 건립한 추모관은 지상 2층, 연면적 486㎡ 규모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리본 모양을 형상화했다.

세월호 희생자 중 학생이나 교사가 아닌 일반인 희생자 45명 대부분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인 점을 고려해 인천에 추모관을 만들게 됐다.

또 시교육청 마당에는 희생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링크된 사이버 추모관도 운영한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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