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강매한 이천시 공무원 ‘징역 2년 6월’

2016.04.05 21:25:07 19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직위를 내세워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을 강매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천시 공무원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엄모(48·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직무 대상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알고 지내던 엄씨와 함께 2010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건축사, 건축현장소장 등 직무관련자 21명에게 “나랑 관계가 틀어지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며 화장품 7천350만원 어치를 사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은 한 화장품대리점 업자로부터 화장품 판매 조건으로 판매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러 2천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김웅섭 기자 1282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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