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그 동안 시청 민원실에서의 취급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인감업무를 각급 동 주민센터로 이관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 동지역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인감업무를 처리했으나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지난 13일부터 시장에서 동장에게 위임,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도 체류지 관할동에서 인감신고 및 변경할 수 있어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기존대로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가능하다./여주=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