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성범죄 경력자 체육시설 근무 일제 단속

2016.05.11 19:53:14 6면

16∼30일 당구장 등 70곳

가평군이 골프연습장이나 당구장 등 군내 체육시설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

군은 사회 곳곳에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커져 오는 16∼30일 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골프연습장, 당구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 70곳이다.

이들 시설은 채용절차가 비교적 쉬워 성범죄자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범죄 경력자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이나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들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해당 시설은 직원 고용 때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은 점검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폐업 조치하고 종사자가 해당하면 해임토록 할 방침이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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