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딸 학대한 아버지·동거녀, 책임 떠넘기기

2016.05.11 20:28:14

딸을 감금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버지와 동거녀가 재판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3)씨 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동거녀 B(37)씨 측 변호인은 “주먹으로 폭행했을 뿐 (전체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인정된 혐의와 B씨의 주장이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 C(12)양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피해자 변호인은 C양이 발견될 때에 비해 5개월 만에 키가 5.8㎝ 자라는 등 상태가 호전됐지만 후유증을 겪고 있어 매주 1차례 정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C양은 지난해 12월12일 인천 연수구에서 맨발로 집을 탈출해 근처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주인에게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 동안 모텔과 빌라 등에서 딸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