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이찬열, 국민생활 법 대표 발의

2016.06.06 19:51:19 4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료도로법’·‘조세특례제한법’·‘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른바 ‘국민 실생활 법’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은 추석·설 등 명절 기간에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12월 31일로 폐지 위기에 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어버이날을 공휴일에 추가하여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토록 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국민,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민 실생활 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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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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