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이 제정 되었다.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대대적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관공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지나친 행패소란을 피우는 주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 법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하였다.
이로 인해 파출소,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관공서의 주취소란 행위도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물론 사회·경제·문화의 발전으로 인간존중의 공동체 문화와 지적 수준의 향상과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본다는 음주문화가 건강 등 자기관리로 변화를 가져오며 시민들의 윤리의식이 향상되어 된 점도 어느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술에 취하여 관공서 내에서 소란난동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라고 고지를 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난동을 부려 실제 처벌이 되는 사람도 많았으나 근래에는 이같은 내용을 고지하면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난동 행위를 하지 않도록, 더 넓게는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 정의로운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는데 노력해 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공서 주취소란이 경찰력 낭비로 인해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관공서 주취소란이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자제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