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20%로 높이자” 김병욱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2016.06.15 19:07:59 3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지방교부세율 수준을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천680억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도 발표했던 대표적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시행하기 전에 지방교육세율 20% 상향 등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첫 단추”라며 “일단 지방재정 개편 강행 추진을 유보한 뒤 국회가 중심이 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