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방화치사 무속인 영장

2004.02.20 00:00:00

안양경찰서는 20일 동거하던 여성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정모(36.무속인.서울 동대문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집에서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동거녀 김모(48.여.무속인)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김씨에게 휘발유를 뿌린뒤 법당에 있던 촛불을 던져 숨지게 하고 집 내부를 태운 혐의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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