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살인 30대 검찰 송치

2016.07.12 21:23:20 19면

하남署, 살인·살인미수 혐의
몰카로 비번 알아내 침입 범행

층간소음 문제로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3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씨 집에 침입, A씨와 A씨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250만원을 인출한 뒤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도주했지만 하루 반나절만인 3일 오후 10시 45분쯤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위층에 올라가 A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에 앞서 지난 5월 중순 인근의 한 마트에 들러 흉기를 산 뒤 지난달 중순쯤 서울 송파의 한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40만 원 주고 구매한 뒤 21층 복도 천장에 설치, 비밀번호를 알아놓은 뒤 지난 2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1년여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 왔으며, 사건 당일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간 살인사건이 다른 입주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간 수사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과 협의해 현장검증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하남=김대정 기자 kimdj@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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