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법 문광위 통과

2004.02.23 00:00:00

국회 문화관광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신문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은 사이비 언론에 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으며, 발행부수공사(ABC)에 가입한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다.
또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법의 적용시한을 6년으로 했다.
한편 문광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란이 됐던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한나라당측이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임춘원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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