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동수 국회의원 동생 집행유예 선고

2016.07.24 20:41:44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의 동생이 제20대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53·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그동안 도움을 많이 준 친형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유 의원의 동생으로 총선을 앞둔 4월 11∼12일 인천 계양구 한 공영주차장 등지에서 인천 계양갑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형의 선거운동을 도운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1천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유 의원은 회계사 출신으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를 지냈으며, 4·13총선 인천 계양갑에서 새누리당 오성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돼 현재 더민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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