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업주가 고교동창 수사보고서 넘긴 경찰관 체포

2016.07.26 21:38:34 18면

불법오락실 단속 업무를 맡은 현직 경찰관이 고등학교 동창인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겨줬다가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생활안전과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 경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말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23장 짜리인 이 수사보고서는 A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3∼4곳을 압수수색하거나 단속한 내용 등이 담겼다. 수사보고서는 전날 오후 인천 계양경찰서와 서부경찰서의 합동 단속 중 B씨 업소에서 영업 장부와 함께 발견됐다.

A경장은 B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다.

경찰은 A경장이 B씨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긴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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