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인 불법오락실 업주에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영장 기각 인천지법 “증거인멸 우려 없다”

2016.07.28 21:07:37 18면

고등학교 동창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서중석)은 28일 열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 경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경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말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다.

A4용지 23장 분량인 이 수사보고서는 A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6∼7곳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장부와 일일 정산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A경장은 B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 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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