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3억 수뢰 인정 못해”

2016.08.29 21:17:40 18면

취재진 질문에 혐의 부인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이 교육감은 오후 2시 55분쯤 짙은 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교육감은 “3억원이 오간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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