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효소송’ 종지부 찍는다

2016.09.07 20:08:38 6면

낙선한 문병호 재검표 제기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

끝나지 않은 ‘4·13 총선’ 부평갑 선거

4·13 총선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 여부가 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대법원은 이날 국민의당 문병호(57)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국회의원선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문 전 의원은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된 것을 이유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은 ‘야권 단일후보’라는 홍보가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개표 오류와 재검표의 검증이 정확했는지 등 2가지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진행된 재검표에서는 정유섭(62) 새누리당 의원이 4만2천258표, 문 전 의원이 4만2천235표를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판정보류표도 26표가 확인됐다.

4·13 총선 직후 진행된 개표에서는 정 의원이 4만2천271표을 얻어 4만2천245표를 득표한 문 전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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