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장동료 강제추행 남성, 형사처벌·손해배상해야”

2016.09.19 20:58:24 18면

직장 여성동료를 강제추행한 남성들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당해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강제추행 피해자 A(여)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원고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출장을 갔다가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직장동료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 판사는 “원고의 신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도 최근 C(여)씨가 인천 모 아파트 관리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D씨는 2014년 2월 회식 후 한 주점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 C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 원고가 입은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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