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대마 흡입 40대 영장

2004.02.29 00:00:00

안양경찰서는 29일 야산에서 야생 대마를 채취, 상습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의왕시 포일동 H식당 인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초를 채취, 상습 흡입하고 대마 25g을 소지한 혐의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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