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지급하라 시너 협박

2004.02.29 00:00:00

안산경찰서는 29일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업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로 최모(46.서울 양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50분께 안산시 단원구 A종합상가 2층 D민속주점에서 밀린 인테리어 공사대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시너 17, 2lℓ들이 1통씩을 뿌리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D민속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만 공사대금 3천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기기자 c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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