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 교육 ‘눈길’

2016.10.13 20:37:45 11면

 

이천시가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위법 여부에 대한 모호한 판단기준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13일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판단기준에 대해 이천시 법률홈닥터 강혜정 변호사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라는 제목으로 1차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도 2차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우선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부서 내 감사팀을 청탁금지법 전담팀으로 구성하는 한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비롯해 신고·신청의 접수와 조사 등을 전담케 하는 등 조기정착에 힘써 오고 있다.

특히 내부 행정망을 통해 법 시행 전부터 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기준, 예시사례를 공유하고,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 제작·배부, 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각 부서별 청탁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 70개 및 청탁유형 106개를 선정해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김웅섭 기자 1282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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