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하세요”

2016.11.09 20:58:13 9면

하남소방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안전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9일 하남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대상 중 지난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의 경우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의 경우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보수교육의 경우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주에게 안내문 및 서한문을 발송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소방서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소방서 재난안전과(☎ 031-799-4313)로 문의하면 된다./하남=김대정기자 kimdj@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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