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해충 주의보가 내렸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0일 도내 양봉농가들에게 외래해충 ‘작은벌집딱정벌레’ 주의를 당부했다.
작은벌집딱정벌레는 벌집을 뚫어 알을 궤멸시키는 남아프리카의 꿀벌 해충이다.
국내에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난 9월 밀양을 시작으로 경남지역 30여개 양봉 농가로 확산되는 등 그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험소는 봉군 주변에 쿠마포스(Coumaphos) 계열의 진드기 구제제 등을 활용해 트랩을 만들고, 퍼메스린(Permaehrin) 계열 살충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은벌집딱정벌레 번데기는 봉군으로부터 1m 주위 토양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해충 침투 시 채밀소비는 영하 12℃에 24시간이상 보관해 성충·애벌레를 냉동 살충해야 한다.
공소비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50% 미만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벌통이 심하게 감염될 경우에는 봉군 전체를 소각·매몰처리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작은벌집딱정벌레 발견 시에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031-800-6312) 또는 검역본부(054-912-0744, 0746)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병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꿀벌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양봉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증상이 발견될 시 지체하지 말고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의뢰해 효율적인 대처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