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짜고 실업급여 1억2천만원 부정수급

2016.11.14 21:46:35 19면

1인당 평균 360만원 급여 타내
성남중원署, 1명 구속·27명 입건

성남중원경찰서는 교회 지인들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건설업체 A사 대표 김모(55)씨를 구속하고, 이모(33)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이씨 등과 짜고, 건설업체 B사에 취직해 일용 근로를 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민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해 1억 2천여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1인당 평균 360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내고, 그 대가로 30만∼90만 원을 김씨에게 줬다.

경찰은 김씨가 B사의 등기상 대표는 아니지만, 통장을 관리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여성 근로자 다수가 비슷한 시기 B사에 입·퇴사한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사실상 자신이 운영해 온 B사에 허위근로자를 등록하면, 경비지출이 늘어난 것처럼 꾸밀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며 “이에 따라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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