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이 미등록 건설업체에 대한 지적에도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감사결과 이행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감사원은 8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학교시설 공사에 참여한 2천468곳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4년 동안 관내 619개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반면 나머지 7개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고발 기준을 마련, 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2012년 8월 도로 공사 과정에서 감리업무 소홀로 경기도에 4억1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책임감리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등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승진인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승진인사를 변경하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다중이용시설을 허가할 때 전기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토록 의료법 등 16개 법령을 개정하라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교육부 등 8개 부처는 15개 법령을 개정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2~2015년 증·개축이 이뤄진 서울의 종합병원 조사 결과 6개 병원이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