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비자 관점에서

2016.11.22 21:33:58 2면

대형점 규제정책 접근해야”
경기연구원, 규제동향 보고서

대형점 규제정책을 소상공인과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형점 규제 정책은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본격화돼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와 ‘의무휴업일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대형점과 중소상인 간 상생을 도모하는 취지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지난 5개월 간 대형점 규제에 관한 유통법 개정 법률안 12건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진입·영업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형점 의무휴업일 확대 ▲유사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거론 중인 법안 대다수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에 따라 실효성을 평가한 뒤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대형점 규제관련 유통법 개정안은 최소 19건이다.

이 중 5건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실정이다.

신 연구위원은 “최근 발의된 법률안은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대형점 규제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접근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살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조용현 기자 cyh318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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