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벙커C유 및 SRF(고형연료)를 사용하는 64곳의 업체에서 총 7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경기북부 소재 벙커C유 및 SRF 사용업체 2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1건) ▲황함유기준 초과(11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5건) ▲자가측정 미이행 등 규정 위반사항(53건) 등의 위반행위가 발견됐다.
벙커C유와 SRF 등의 연료는 태웠을 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양주의 천막 제조업체 A사는 혼합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 설치·가동하다 적발됐다.
또 포천 소재 B섬유업체는 대기배출 허용기준인 80ppm을 2.8배 초과한 질소산화물 232ppm을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와 각 시군은 위반업체에 대해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계도했다. 위반업체 목록은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환경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120)으로 하면 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