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성교장면 촬영 금품 요구한 40대 2명

2004.03.05 00:00:00

안양경찰서는 5일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성교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뒤 금품을 요구한 김모(45)씨 등 2명을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4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김모(54.여)씨를 유인,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성폭행하고 성교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뒤 사진을 보여주며 김씨를 협박해 현금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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