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양심불량 배달음식점 115곳 적발

2016.12.06 21:48:50 3면

道특사경, 1414곳 위생단속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제조업체 및 배달음식점 11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7~18일 도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취급음식점 1천41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5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거짓표시 등 47개소 ▲미신고 영업등 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21개소 ▲기타 19개소 등이다.

안성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돼 샐러드류 등 90박스(총 54kg)를 압류처분 당했다.

이천 B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계란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고, 광주 소재 알가공업 C업체는 필수과정인 계란 검사를 생략하고 깨진 계란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 D업체는 유통기간이 3개월 지난 소스로 나물류 반찬을 만들어 학교와 기숙학원에 도시락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의뢰할 예정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조용현 기자 cyh318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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