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적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요 기간이 15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또 공유 시스템을 통해 도내 전 시·군의 원활한 단속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과적단속 종합 개선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시스템 개선 ▲도-시군-유관기관 단속 협업체계 구축 ▲불리한 제도개선 추진 ▲단속 인력 보강 및 단속능력 확대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수기로 관리됐던 과적위반차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전환, ‘운행제한 기준위반차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소요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전국 최초로 ‘과적 단속자원 셰어링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이동단속반 인력과 장비를 무상공유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만 한정됐던 단속이 모든 시·군에서 진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계형 화물운송 종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도는 과적차량 운전자 외에 화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입증여부에 따라 이를 면죄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현재 과적차량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우선 부과되고 있다. 경기교통연수원의 조사 결과, 과적 원인으로 ‘화주의 강요’(54%)를 꼽은 이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32%)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도는 과적단속근무자에 대한 위험수당을 현 3만원에서 9만원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삼 도 건설본부장은 “도내 과적차량 적발건수가 매년 꾸주히 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수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과적차량의 증가로 도로·교량 안정성이 우려돼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과적단속은 고정단속 3개소, 지방도 43개, 국지도 15개, 위임국도 9개 등 총 67개 노선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관리대상 전체교량은 지난 11월말 기준 617개소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