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그린벨트 내 불법 개발 무혐의

2016.12.26 21:14:50 19면

농어촌公 화성지사 관계자 무혐의
“특혜성·고의성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로를 불법으로 확장 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김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송치된 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 관계자 A씨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특혜성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민원 제기로 시작된 이 도로 확장 공사는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의왕경찰서는 지난 4월 그린벨트 내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로(790m)를 인허가자인 시장의 허가 없이 폭 3.7m에서 7.7m로 확장·포장한 혐의로 김 시장과 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 A씨를 지난 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양=장순철·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