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군(軍) 비행장에 대한 군사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군부대와의 협의없이 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016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천 군 비행장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포천 군 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약 27㎢(약834만평) 규모로 이 중 40%에 달하는 10㎢(약330만평)가 해제 대상이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 2.9㎢의 약 3.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결정으로 포천시 주민들은 군과의 협의없이 개발 및 신·중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포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 협의업무 행정위탁’ 고도를 기존 12m에서 45m까지 확대, 시의 허가 시 아파트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건축허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3~5일로 단축키로 결정해 불편을 해소했다. 도는 이번 해제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민·관·군이 상생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