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불태우고 … 영양실조 방치… 나쁜 엄마 중형 구형

2016.12.28 20:30:12 19면

입양 6세딸 폭행살해 시신 훼손
30대女 무기징역·남편 징역 25년
생후 2개월 여아 돌보지 않아 사망
20대 엄마 징역 15년·남편 12년형

입양한 6살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끝내 숨지게 만들고, 생후 2개월된 젖먹이 딸을 방치해 죽게 한 ‘나쁜 엄마’들에게 검찰이 잇따라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 심리로 열린 A(30·여)씨의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47)씨에게는 징역 25년을, A씨 부부의 동거인인 C(19)양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쯤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한 딸(6)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 날 딸이 숨지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딸의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으로 옮긴 뒤 불태우고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딸을 입양한지 2개월여 만인 2014년 11월부터 학대를 시작, 딸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는 식사량을 줄이고 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묶은 상태에서 베란다에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검찰은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D씨(21·여)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D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남편 E(25)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D씨 부부는 지난 10월 9일 오전 11시 39분 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고 있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검찰의 통합심리 검사에서 “분유를 타는데 딸이 계속 울었다”며 “딸을 양손으로 들었다가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그는 원치 않게 갖게된 딸을 남편의 설득 끝에 낳았으나 보육원에 보내려는 등 애정을 갖지 못해 왔으며 딸을 바닥에 던진 후 부터는 분유를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후 66일만에 숨진 D씨 부부의 딸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1.98㎏에 불과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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