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개업전 2년간 의무적 수련

2004.03.10 00:00:00

의사면허 연장제 등 도입예정

의사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개원 후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2년 간의 수련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사 면허를 한 번 받으면 평생 인정받던 제도를 고쳐 10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치르거나 일정 교육을 받아야 의사 면허를 다시 발급해주는 '의사면허 연장제' 실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참여정부 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4월초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기존의 인턴제를 없애는 대신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때 1년 간 인턴을 하면서 임상수행능력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의사 양성과정, 의대 교육과정 등도 대폭 바꿀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상수행능력시험센터`를 설치, 임상 시험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특히 '의사면허 연장제`는 그동안 면허증을 갖기만 하면 평생 특별한 검증작업 없이 자동으로 면허증을 보유할 수 있는데 따른 의사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내놓은 제도적 대안책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의 격한 반대가 예상돼 제도가 시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현재는 의대졸업 후 시험을 거쳐 의사자격증을 따면 환자를 시술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전문의 자격을 얻으려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에 부딪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정수영기자 j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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