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물품 건넨 혐의 농협 간부 수사

2017.03.07 20:19:15 19면

마을회관 등 고등어·쌀 제공
수원지검,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경기도의 한 농협간부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물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7일 오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성시 한 농협 간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이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마을 회관 등을 돌며 고등어와 쌀 등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에 당선된 이 지역 농협 조합장과 오랜 기간 같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건넨 쌀과 고등어의 수량과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농협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타 조합과의 합병 문제로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며 “아직까진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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