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쇠퇴지역 2곳을 선정해 100억원씩 200억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상 쇠퇴지역은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면서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읍·면·동)을 말한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거점공간과 태양광 등 에너지자립시설 등을 갖춰 공유적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TF를 꾸린 뒤 이달 중에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서 9월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