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노점상 폭행지시, 전노총연 의장 영장

2004.03.15 00:00:00

안산경찰서는 15일 전국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노점상들의 포장마차를 부수도록 지시한 혐의(폭력)로 전국노점상총연합회(이하 전노총연) 의장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6시 20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롯데프라자 앞길에서 '서울 청계천 노점상 전국집회에 참여하지 않아 지휘부에서 자체적으로 1개월간 영업정지시켰는데도 계속 영업했다'는 이유로 `청년사수대' 30여명을 동원, 전 노총연 안산중앙지부 회원 7명을 폭행하고 이들의 포장마차를 부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전노총연 안산중앙지부 회원들이 지휘부가 동원한 사수대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달 5일부터 수사에 나서 최근까지 전노총연 부의장 박모(43)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전노총연 본부 임원진 몇명이 전국 31개 지부에서 낸 회비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종기기자 c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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