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전체면적 45%가 군사보호구역 郡, 해제·완화 지속노력 가시적 성과

2017.03.22 20:49:57 6면

1억909만㎡ 국방부에 협의 요청
작년 말 삼동암리 등 886만㎡ 해제
월곶리 등 770만㎡ 위탁지역 변경

인천 강화군이 불합리하게 묶여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 위해 두팔을 걷었다.

22일 군에 따르면 현재 강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약 1억8천500만㎡로 군 전체면적의 45.1%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함께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취락지역인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숭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북성리·철산리·덕하리 일대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등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군은 9천778만㎡를 제한보호구역에서 고도위탁구역으로 해제·완화하고 1천117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총 1억909만㎡를 정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협의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에 불은면 삼동암리 등 886만㎡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월곶리 등 770만㎡에 대해서는 통제구역에서 위탁지역으로 변경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 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아직 해제·완화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해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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