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2017.03.27 20:29:10 6면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조치에 피해를 입은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7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중국관광객의 단체여행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드관련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드관련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여행객의 감소 및 수출기업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정책자금을 지원해 피해기업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중국의 한국관광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숙박·식당업, 관광버스업, 중국 수출거래기업 등으로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신청기업이 직접 결정하며 보증료는 연 1.0%,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조치가 현실화됨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감면 등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내수 소비진작의 토대를 마련해 재단이 서민경제의 안전망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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