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물 불법개조 16만여건 실사

2004.03.17 00:00:00

안양시는 오는 7월 재산세와 10월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비해 5월까지 3개월 동안 건축물과 토지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사용승인 받은 신축건물을 포함해 관내 모든 건축물과 부속토지, 고급오락장과 별장 등 사치성 재산, 비과세 감면물건 등이다.
이를 위해 구청별 조사반을 편성, 과세대상 및 내역서를 근거로 현장조사를 벌인다.
특히 건물내 주차장의 불법개조 여부와 공장건물에 설비를 갖추고 조업사실확인, 공장 연면적 및 부속토지 현황, 종교시설이나 유치원·유아원 등 비과세 감면대상 물건의 타용도 사용여부와 가 건축물 등에 대해 내역서와 일치 여부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부와 다른 경우 즉시 정비함은 물론 누락 자료에 대해서는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재산세는 16만6천여건에 107억원을, 종토세는 15만7천여건에 174억여만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가와 기준가액 상승, 적용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2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