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병사 ‘팔 꺾고 껴안고’ 군 검찰, 뒤늦게 진상 조사 육군 중대장 ‘강제추행’ 기소

2017.04.13 20:17:51 19면

인천의 군부대에서 중대장이 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17사단 보통검찰부는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중대장 A(31) 대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대위는 2015년 8월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상병이던 B(22)씨를 뒤에서 껴안고 귓속에 바람을 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격투기의 ‘암바’ 기술로 B씨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15년 10월 ‘소원 수리’ 절차를 통해 이 중대장의 범행 사실을 알렸으나 부대는 군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고 자체 조사로 사건을 무마했으나 B씨가 전역 후인 지난해 9월 수사기관에 A 대위를 고소하면서 군 검찰도 뒤늦게 수사에 착수,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A대위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사단 관계자는 “2015년 소원 수리가 접수돼 대대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한 뒤 A 대위가 해당 병사에게 공개사과를 하고 지휘관의 구두경고를 받았다”며 “당시에는 강제추행과 관련한 내용은 없어 지휘관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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